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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생활침해 : 데이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당함
=> '사용자'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'데이터 이용자'가 책임지는 형태로 변화해야함.
2. 책임원칙훼손 :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예측하여 처벌하면 안된다(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).
=> 결과기반 책임원칙을 고수 해야한다.
3. 데이터 오용 : 데이터의 오용이 일어난다
=>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. (알고리즈미스트 : 알고리즘으로 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직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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